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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극락조4
소중한극락조420.11.30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2단계?

이번에 새롭게 거리두기 2단계 12월 01일 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어로빅이나 뭐 요가 같이 수업으로 하는 것들만 안되는 건지 아님 일반 헬스장도 다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면적에따라서도 가능한지 아닌지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허용면적안에 있는 헬스장은 이용 가능한 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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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헷갈리시죠? 12월 1일부터시행되는 2단계+a는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과 같우 격렬한 Gx류 시설은 영업금지이고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는 밤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합니다.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사용하실 헬스장에 전화로 문의해보세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체육시설 방역조치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음식 섭취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설면적에 따른 제한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2단계 헬스장이나 넓은 체육시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