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9시 제한에 8시10분에 끝나는 스피닝 중단. 반박 가능한가요?
2021.12.18 오늘부터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9시까지 영업가능합니다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스피닝 수업이 7시20분 시작하여8시 10분에 끝나는데요
헬스장에서 2주동안 오후 수업을 아예 뺀다고 합니다
부당하다고 얘기해봤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2주분은 연장을 해준다며 대신 2주동안 헬스장 출입은 아예 안하는 조건이랍니다
헬스장 이용료에 스피닝 추가해서 6개월 지불한 상태입니다
막무가내로 수업 뺀것도 모자라 연장조건이 출입까지 못하게 하는건 횡포아닌가 싶어서요
딱 부러지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상식이 딸립니다
9시 안에 끝나는 수업을 못하게 한부분, 연장조건에 헬스장 출입을 2주동안 안해야 한다는부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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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방역 조치 등에 의하여 시간 제한 등이 있는 점 등에서 해당 조치 자체의 계약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측의 의사가 다를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 (이용일수 및 위약금 10퍼센트 공제)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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