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차량과 국내차량의 세금차이가 있나요?
요즘 해외 전기차량을 많이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궁금해졌습니다. 국내차량도 전기차종이 몇가지가 있는데
해외차량을 굳이 택하는게 성능을 떠나 세금관련하여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차량과 국내차량은 세제상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한도 내에서만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유지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국내/해외 차량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
2. 개별소비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에너지효율 기준, 배출허용기준, 기술적 세부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5항).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
위의 법률에 따르면 해외/국내 구분보다는 세액기준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