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란, 차변과 대변을 사용하여 그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것으로서
세무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기장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고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020년도 소득이 기준이되며, 2021년 소득에 대하여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기장으로 작년 1년을 기장하기에는 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5월 중순 이후에는 세무대리인 선임마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