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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황로7922.04.28

일반 사업자의 경우 복식기장의무가 무얼까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전자문서가 왔는데, 복식기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식기장이라는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지난해 1년분의 매출내역 및 지출을 기장한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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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란, 차변과 대변을 사용하여 그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것으로서

    세무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기장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하며,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고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020년도 소득이 기준이되며, 2021년 소득에 대하여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기장으로 작년 1년을 기장하기에는 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5월 중순 이후에는 세무대리인 선임마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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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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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를 안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종합소득세 x 2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작성 여력이 안되실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를 맡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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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 회계상의 결산서류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이외에 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조정계산서는 사업자 본인이 작성(자기조정)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외부조정)할 수도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 등 특정 사업자(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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