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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6

세금환급은 어떤 복식장부 항목을 쓰나요?

세금환급은 어떤 복식장부 항목을 쓰나요?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된 세금에 대해서는 복식장부에 어떻게 기입하는 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혹시 다르게 기입하는 세금들도 있는지요???

있다면 그 방법들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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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질문을 중복으로 올린 듯 합니다. 위에서 제가 답변한 내용은 밑에 그대로 옮깁니다.

    회계상 명칭은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벗어나지 않은 이상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보통 잡수입이나 국세 횐급금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보다 신경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총수입금액 불산입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지방세환급가산금 등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역시 총수입금액 불산입합니다.

    세금으로 인한 발생액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시 고려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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