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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23.10.02

용돈 비과세 or 증여세에 대한 의문점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용돈이면


모두 소비를 한 경우 비과세,


저축 및 투자을 한 경우 과세라는 말을 봤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에게 용돈을 준 경우라고 칭하는데,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볼 수가 없으니


용돈을 드리고 모두 소비를 했다고 해도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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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는 2천만원) 비과세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용돈 지급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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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가 받는 교육비 또는 생활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용돈도 원칙적으로 증어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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