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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23.10.02

용돈 비과세 or 증여세에 대한 의문점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용돈이면


모두 소비를 한 경우 비과세,


저축 및 투자을 한 경우 과세라는 말을 봤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에게 용돈을 준 경우라고 칭하는데,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볼 수가 없으니


용돈을 드리고 모두 소비를 했다고 해도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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