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 비과세 or 증여세에 대한 의문점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용돈이면
모두 소비를 한 경우 비과세,
저축 및 투자을 한 경우 과세라는 말을 봤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에게 용돈을 준 경우라고 칭하는데,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볼 수가 없으니
용돈을 드리고 모두 소비를 했다고 해도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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