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용돈이면
모두 소비를 한 경우 비과세,
저축 및 투자을 한 경우 과세라는 말을 봤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에게 용돈을 준 경우라고 칭하는데,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볼 수가 없으니
용돈을 드리고 모두 소비를 했다고 해도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는 2천만원) 비과세입니다.
생활비 성격의 용돈 지급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가 받는 교육비 또는 생활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용돈도 원칙적으로 증어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