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돈 증여세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용돈(생활비)은 증여세 대상(10년간 5000만원)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월 50만원씩 용돈을 주는 상황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월 50만원을 벌어 50만원은 생활비로, 50만원은 주식이나 적금 등에 투자한다면 부모님이 주시는 50만원의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