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돈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돈 증여세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용돈(생활비)은 증여세 대상(10년간 5000만원)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자녀에게 월 50만원씩 용돈을 주는 상황에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월 50만원을 벌어 50만원은 생활비로, 50만원은 주식이나 적금 등에 투자한다면 부모님이 주시는 50만원의 용돈이 증여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번 돈으로 주식 구매를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쓰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자녀가 50만원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50만원의 용돈을 지급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 50만원의 금액은 꾸준한 소득으로 보기 힘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