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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 충전기가 아닌 세대 내 이동형 충전기 사용시 누진세 궁금
주차장 기둥에 있는 220V 콘센트에 이동형 충전기(과금형)을 꽂아 쓰려고 하는데 단말기 자체에서 과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집 전기 사용량과 합산되어 누진세 구간이 높아지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별도 계량으로 처리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수용 전기기사입니다.
아파트 공용 충전기가 아닌 세대 내 콘센트에 연결하는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해당 세대의 일반 주택용 전기 사용량에 합산되어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즉, 전기차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이 별도로 분리·계량되지 않고 기존 가전제품 사용량과 함께 누적되기 때문에, 월 전체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단가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이동형 충전기는 기기 자체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전기 사용량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누진세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그리고 충전 요금은 사업자가 별도로 청구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와도 무관하구요. 또 전기차 전용 요금제가 적용되어 경제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관리소에서 승인한 RFID 태그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해야 하구, 일반 콘센트 사용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