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합의금 증여세 처리하는법 알려주세요
저와 형간 다툼으로 제가 합의금을 지급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 저의 잘못이고요
다만 합의금의 액수가 크다보니 제가 다 감당할 수 없어 아버지의 도움을 일부 받아 제가 일부를 아버지가 일부를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형에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간의 금전은 증여로 치니 형이 합의금이지만 표면상 증여로 보이는 금액을 신고후 납부하려고 했는데요. 형이 법무,세무,국세청 직원에게 물어본 바 합의금에 대한 세금은 납부할 필요가 없고 대신 부모님이 형에게 보낸 금액이 저에게 증여한 걸로 판단해 제가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금신고시 필요한 서류나 자료가 있을까요? 홈텍스로 처리가 가능한지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