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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쭈꾸미276
풍성한쭈꾸미27623.06.20

형제간 차용 후 상환했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상황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가을쯤 형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매달 10만원정도 이자는 받았구요.

이후 지난주에 다시 1500만원을 돌려받았는데요.

이렇게 매달 이자 지급 후 원금을 상환했을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증여세를 물게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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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증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자금을 2.17억원 이하로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급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형제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금전을 빌려준 후 이자를 상환 후 원금을 돌려받으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내역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혹시나 소명을 해야할 상황이 생기면 소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남아있으나, 상환이 끝난 상태라면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모두 수령하고, 대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다시 상환받으셨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극히 드물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문제가 되는 경우 세무사를 선임하시면 문제없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님이 빌린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했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본인도 형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이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