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5년 (전기간) 부담보 해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
20년 12월 직장건강검진에서 유방에 물혹이 발견되서 추가 초음파 하였고
2005년부터 자궁근종있어서 직장건강검진시에 검사만 하였습니다.
21년 3월 종합보험과 실비보험(전환) 가입시 전기간부담보 5년이 설정되었는데
22년 12월 직장건강 검진시 엑스레이상 20년과 똑같이 물혹 있다고 크기만 보자고
초음파 하라고 하였고 자궁근종은 20년 12월보다 크기가 커졌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유방.자궁 관련해서 5년후에 부담보 해지가 안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