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다음달에 발행시 부가세 얼마나 붙나요?
10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는데 못했을 경우
다음날 며칠까지는 괜찮나요?
다음달에 발행시 부가세가 얼마나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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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월에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는 11월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발급기한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달에 발행하는 경우 공급자는 1% 공급받는자는 0.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월 세금계산서는 11/10(금)까지 발행을 해야합니다.
그 이후에 발행하게 되면 부가세가 아니라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만큼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한이 경과후 발행할경우 1%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되며, 그 이후에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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