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복숭아
복숭아

세금계산서 다음달에 발행시 부가세 얼마나 붙나요?

10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는데 못했을 경우

다음날 며칠까지는 괜찮나요?

다음달에 발행시 부가세가 얼마나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월에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는 11월10일까지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발급기한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달에 발행하는 경우 공급자는 1% 공급받는자는 0.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월 세금계산서는 11/10(금)까지 발행을 해야합니다.

      그 이후에 발행하게 되면 부가세가 아니라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만큼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한이 경과후 발행할경우 1%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하시면 되며, 그 이후에 발행할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