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0.12.29

부가가치세 과세 질문입니다.(익월 10일 이후 발행시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을 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9월 세금계산서를 10월 10일이 지난 이후에 발행시에는 가산세를 내는지 여부와 만약에 내면 얼마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세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하는 것 이며, 지연발급의 경우 원칙적인 발행일보다 늦게 발행하였으나 공급기간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급자는 1% 수취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는 월할세금계산서라고하여 다음달 10일에 그 전달에 있었던 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까지만 발급하면됩니다(대신 지연발급가산세는 있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의 비율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급자 지연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가산세
    2) 공급자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2% 가산세
    3) 공급받는자 지연수취 가산세 : 공급받은 가액의 0.5%가산세
    4) 공급받는자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받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추가적인 가산세는 없음)
    5) 공급자 전자 세금계산서 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미발급가산세 1%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행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로 보면 공급시기가 9월이면 10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10월 11일 이후 ~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발행한다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