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3.3% 원천징수 질문...
제가 12/19일 날짜로 페업했는데 프리랜서를 11/1~1/2까지 고용했었거든요 근데 3.3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폐업하자마자 법인통장도 없애서 제 개인 통장으로 12월 급여를 제 개인통장에 빼서 줬는데 그전에 11월 급여는 원천징수를 해도 그 뒤에건 안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폐업 이후더라도 반드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만 소득자가 정상적으로 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안할 것이라면 3.3%뗀거도 돌려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