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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나아라
좀나아라23.11.09

원천징수증발급후 중도환급문의드립니다

일단 올해 첫번째직장에서 3월까지 일한후 퇴사할때

3달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고 차감징수세액 중도퇴사정산소득세 받았구요


6월부터 10월까지 두번째직장에서 일한후 원천징수영수증 또 발급받았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임에도 중도퇴사정산 환급금 못받았는데 퇴사시 바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11,12월은 알바후 내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떤게 맞는건 알려주세요~!


한가지더 문의드려요

내년 5월에 제가 직접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두직장에서 받은거 올리면 되나요? 환급받았어도 하는게 맞는거죠?


두가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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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원청징수영수증상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환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액은 퇴사한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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