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올해 첫번째직장에서 3월까지 일한후 퇴사할때
3달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고 차감징수세액 중도퇴사정산소득세 받았구요
6월부터 10월까지 두번째직장에서 일한후 원천징수영수증 또 발급받았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임에도 중도퇴사정산 환급금 못받았는데 퇴사시 바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11,12월은 알바후 내년 5월에 직접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그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떤게 맞는건 알려주세요~!
한가지더 문의드려요
내년 5월에 제가 직접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두직장에서 받은거 올리면 되나요? 환급받았어도 하는게 맞는거죠?
두가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