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담합니다.
추후, 사용한 피의자가 검거될시 신용카드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구상권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보전받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지않거나 평소 서명을 카드에 기록된 서명과 달리 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 비율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