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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람한호랑나비35
원래 근로장려금 대상자여서 신청까지 했는데
가족(부모님 형)재산이 많아서였는지 지급대상에서 탈락되었는데요
그럴경우 미혼인 제가 독립하여 세대를 분리할경우
제소득과 재산만 적용돼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나면 세대를 분리하여도 안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세대 일 경우에도 자격요건만 맞는다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대분리하여 세대주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일 경우라면 소득자격요건은 충족할 것입니다.
전세금이나 다른 재산 등의 재산요건도 충족하셔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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