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곰살맞은고래39
곰살맞은고래3923.06.27

부모님과 따로 거주중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라서 근로장려금을 부모님이나 본인(자녀) 중 1명만 받고 있었는데, 제가 따로 살게되어 세대분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 둘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실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면 단독가구로 보아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