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라서 근로장려금을 부모님이나 본인(자녀) 중 1명만 받고 있었는데, 제가 따로 살게되어 세대분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 둘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실제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생계를 달리한다면 단독가구로 보아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