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이 만료인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누구의 몫인가요?
저희 건물에 사는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었고, 1개월 전에
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바로 입주가 아니라 몇 개월 텀을 두는
경우라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입자가 문의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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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차인이 거주하는경우 기존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기존임차인이 퇴거한 상태면 임대인이 부담하시는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기간이 지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질문의 경우 만기 1개월전 퇴거 통보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이럴 경우 본인이 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3개월간의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3개월 후 보증금 반환만 해주고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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