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4.04.22

금리인하권을 사용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느정도 금리가 인하가되나요?

대출 받은게 있는데 금리인하권을 사용하라고 해서 준비중입니다

금리인하권이 발동되면 얼마나 금리가 인하가 되고

각각 대출이 있는 가각 금융사마다 연락을 해서 금리인하권을 요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은 차주가 대출 실행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권 행사 절차와 인하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절차:

    1.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 확인 (신용등급 상승, 소득 증가, 자산 증가 등)

    2. 해당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 (방문, 전화, 온라인 등)

    3. 은행의 심사를 통해 금리인하 여부 및 인하 폭 결정

    4. 금리인하가 확정되면 새로운 금리가 적용된 대출로 전환

    금리 인하 폭:

    - 일반적으로 0.1~1%p 내외로 인하됩니다.

    - 다만 개인의 신용상태 개선 정도, 은행의 정책, 대출 종류 등에 따라 인하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 신청:

    - 금리인하권은 각 금융사와 체결한 대출 건별로 행사 가능합니다.

    - 따라서 여러 금융사에 대출이 있다면, 각각 해당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야 합니다.

    - 다만 모든 금융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으므로, 인하 결과는 금융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권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인하 여부와 폭은 은행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인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금리인하권 행사는 각 금융사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이 포함된 대출인데,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받은 시점 혹은 기간연장을 한 시점보다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소득이 크게 상승한 경우 적용이 가능한데, 금리의 인하는 '신용위험비용'과 '자본위험비용'에 대해서 금리인하가 되며 신용점수가 나빳던 이가 좋아지는 경우 더 큰폭의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금리가 인하되는 폭은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 또한 각 금융기관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야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리인하권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에만 적용이 되고

    금리인하권 사용이 승인이 되면 토스은행의 경우에는 약 절반이 넘는 신청자가인 52%가 일정

    퍼센티지의 금리 인하 헤택을 봤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실행 시 보다 소득이 늘었거나 좀 더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을 경우 금리 인하권을 발동할 수 있고 소폭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권을 요구할만큼 제반 여건이 좋아졌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대출을 대환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면 굳이 금리인하권을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충분히 금리를 내릴만한 상황이라면 더 낮은 금리로 타행대출도 알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권리로, 대출금리가 인하되었을 때는 이에 따라 월 상환금액이 감소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대출약정서에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적용되며, 대출약정서 상에 규정이 없다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등급, 대출액, 대출 상환여부 등을 고려하여 은행에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좋다는 것은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는 것은 대출금리 인하의 여지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자의 소득액이나 직위상승 등 대출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상승한 사항이 있다면, 은행에서 대출약정서 조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은행과 상담할 때, 소득 상승 등 대출약정서 조건에 해당하는 변화가 있다면 이를 전달하여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모두 인하폭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출이 여러개 있으시다면 각 금융기관에 모두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