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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비138
호탕한나비13821.12.31

유튜브 사업자 등록했는데 홈택스에 계좌 등록 해야 하죠?

유튜브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종목은 921505인데, 홈택스에 계좌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계좌등록을 했어요.

그 외에도 외국환 통장 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것도 추가로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자처럼 계좌등록과 카드등록만 홈택스에 하면될까요?

또 사업자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안하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안해준다던데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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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세무서나 홈택스에 개설신고를 해야만 하며, 이에 해당하는 거주자가「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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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용계좌 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되며 사업용 계좌 미등록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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