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사업용 계좌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등록 할 때 개인계좌 등록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업용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등록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용계좌 등록을 안하면 벌금이 있다던데 그건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해도되나,
가능하다면 사업관련 만 사용하는 계좌를 신규로 해서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업용계좌 미개설ㆍ미신고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ㆍ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개설ㆍ신고 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60 조 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4.12.23>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2.1.1,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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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사업용으로만 사용해야할 계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상에서 등록하는 사업용계좌는 개인 계좌 중 자신이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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