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통관불가?
외국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구매가 불가능하나요? 제 통관번호 없이 지인의 통관번호가 있으면 통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 구매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면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령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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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호로 직구하려는 물품을 누가 수입하는 것인지 나타내는 것이므로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p.customs.go.kr)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하여 구매 및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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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해외직구 등을 진행할때 사용됩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친한 지인의 번호라고하더라도 사용상 문제가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니 가급적 발급받으신 후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신규발급 하시면 되며,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고,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록통관 수입 시 사용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미화 150불 이하(미국 수입 2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해외직구면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이나 위장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물품의 수하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당사자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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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이 해외직구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리거나 빌려주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든 사업자든 간에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서 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의 경우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명의로 하는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지인이 동의하여 해당 분의 명의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생성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만들어서 진행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하며,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즉, 개인통관번호가 있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구매자 및 관부가세 납세자가 통관고유번호 소지자와 동일하다면 통관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신문기사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해외직구가 불가능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24625?sid=101
그렇기에 간단하게 발급받으시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자재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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