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목록통관 수입 시 사용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미화 150불 이하(미국 수입 200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해외직구면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또한, 명의도용이나 위장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물품의 수하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당사자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