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기기변경후 약정기간 내에 폰을 잃어버리면 이때도 위약금이 있나요?

기기변경을 하면 약정이 2년 잡히고

같은 통신사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1년6개월의 약정이 잡히는데

만약 약정기간 내에

지원금을 받고 산 폰을 분실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정은 핸드폰 기기에 드는것이 아닙니다

    통신사 회선에 드는 것입니다

    통신사에 요금을 계속 내면 위약금을 물 이유가 없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새 핸드폰을 현금으로 사거나 중고로 사거나 해서 쓰면 그만입니다

    지원금을 또 받으려고 하면 기존 약정을 못 채우는게 되니까 위약금이 나오는 거죠

    채택 보상으로 3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이 위약금이라는 것은 폰 요금제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물론 폰을 어떻게 구매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기본저긍로 위약금은 폰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위약금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언제 위약금이 청구되느냐면 폰을 잃어버리고 다시 폰을 개통할 때 폰을 구매하게 될 텐데 그때 기기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 위약금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에 대한 사항이므로 이게 무조검 맏다고 하기는 어려우니 한번 통신사의 상담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