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관계에서 사기쳐서 돈 빌려달라하고 돈 안갚으면 고소할수 있나요?
부녀관계에서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갚는다며 1억정도 빌려갔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부녀관계에선 고소가 안된다면
사위에게 사기쳐서 빌린돈 안갚으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직계혈족인 부녀관계는 고소가 안됩니다.
다만 사위라면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녀관계에서 사기범죄에 대하여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사위의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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