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직계혈족인 부녀관계는 고소가 안됩니다.
다만 사위라면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