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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낙지9
개운한낙지920.08.07

내년가상화폐 거래소에 있어도 세금내야하나요?

거래소에 있는데 세금내나요?

찾아야 내는거 아닌가요?

거래소에 있어면 신고만 하면되는것아닌가요?

예) 만약에 내돈천만원 하고 천만원 그대로 빼면 세금내야하는건가요?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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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부의 가산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1년 10월 1일 이후입니다. 그때까지 원화로 인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전에 해야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굳이 원화 인출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USDT로 바꾸어 놓으시면 됩니다. 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있으시면됩니다. (예 스팀달라)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1000만원 어치 가상자산이 있다면 양도대가 - (취득가액+부대비용)으로 소득금액을 환산합니다. 이는 거래소에서 거래시 그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이 해야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적용시기가 2021.10.1일 이후 양도분 부터니 그 이전에 구입한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내년가상화폐 거래소에 있어도 세금내야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 아직 법안은 통과 되지 않았지만 현재 세금 부과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1년 9월30일까지 거래소에서 출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1일부터 출금을 할경우 출금한 것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소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 현금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현금화를 위해

    은행계좌로 출금을 하였을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될듯 합니다.

    현재 법안에 따르면 250만원 비공제이기 때문에 천만원이 이익금이라고 할때 공제금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65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근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예로써 1년간 1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비과세 250만원을 빼고 이익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부과는 소득신고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하였으며, A 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벌고 B거래소에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없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9월까지 이익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나, 2021년 10월이후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부과됩니다. (2021년 9월에는 많은 사람이 이익을 많이 본 암호화폐는 팔고 손실이 큰 암호화폐는 팔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 천만원을 입금했다가 천만원을 뺀다고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입-출금 행위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천만원을 입금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했는데

    천만원에 산 암호화폐를 천 백만원에 매도했을 경우

    수익인 100만원에 대한 20%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BJ 은봉입니다.

    세금은 10월1일부터 코인으로 발생되는 이익에 22프로 세금이 부가됩니다 입금후 코인 매수 매도 없이 그냥다시 출금하는경우는 세금이 없다 보시면됩니다.

    연간 250의 소득이 없는경우는 세금을 안내셔도 됩니다.

    만약에 10월1일전에 코인을 가지고있다가 10월1일에 코인을 매도한다고해도 세금에 포함될수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BJ 은봉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상화폐에대한 과세는 매매가 발생했고 그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때에 신고를 하시면 되구요..

    거래소에 현금만 넣어놓으셨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거래소에 천만원어치 가상화폐를 가지고 계셨다면 일년기준으로 수익이 250만원 이상 났을때만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세에 관련한 질문이네요

    현재 나온내용으로는 년간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드신대로 수익이 없으면 사실상 낼 세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과연 이걸 고스란히 낼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등을 이용해서 자금 은닉 및 탈세 경로로 활용할경우 아직 어떻게 잡아낼건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