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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까마귀217
냉정한까마귀21723.02.0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하여면 어떻게 할까요 소득은 남편이 더높아요

남편(저는) 세전 5000가량이고 아내는 새전 4000 가량입니다 고수분들 부탁드립니다. 카드는 누구걸로 몰아쓰고 의료비는 누구로 몰아줄지 잘모르겠습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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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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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