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회사 담당 세무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거든요
근데 입사 한지 한달이 안돼 안된다네요 전 직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네요 진짜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2023년도에 입사했다면, 2022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2.12.31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퇴사를 하여 2022.12.31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