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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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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며칠전에 회사 담당 세무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거든요

근데 입사 한지 한달이 안돼 안된다네요 전 직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네요 진짜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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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 2023년도에 입사했다면, 2022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2.12.31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퇴사를 하여 2022.12.31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