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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콘도르156
조정대상지역에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해주고있는 1주택자입니다 내년1월에 2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임대료를 5%이내로 증액하고 5~6년정도 더 임대를 주다 매도할생각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상생임대인세금감면혜택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5% 이내 인상하시면서 2년 이상 임대주시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 법령이 계속 살아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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