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세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 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2022년 경제 정책 발표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사실 상생임대인은 기존에도 있던 제도로 문제인 정부가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9억 원이라는 시가 기준이 있는 등 제한이 있는데다, 혜택도 크지 않아 그다지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간단합니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미만으로만 올리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 임대 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 계약을 2년 했더라도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전 계약이란 기존 임대차 계약 존재 및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