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1.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2.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해 매매한 경우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