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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불법 통화녹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불법 통화기준이 무엇인가요? 상대방에 동의를 구하고 녹음하면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로 채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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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2.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도중인 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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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녹음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시면 안됩니다.

    본인이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녹음하시는 것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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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하면

    대화에 참여 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통화의 경우 자동녹음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불법녹음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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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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