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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화 기능의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녹취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법원 등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갖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를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은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동의없는 녹음이 불법이라면 그러한 어플도 사용을 못하겠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녹음을 상대방 동의없이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다른 대화 참여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한다면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그 다음으로 증거력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