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 성적 폭력 및 괴롭힘은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바, 언어적 성적 폭력 및 괴롭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외에 형법상 비성범죄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만 다뤄지고 있고, 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메타버스 내에서 성적 목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