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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돼지17
영원한돼지1722.10.28

일배책으로 보상처리 받을 수 있는지요?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릴때 문콕 했으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되는데

탑승자인 동승자자가 조수석에서 내릴때

옆에 차량 문콕했는데요.

일배책으로 가능하다는 얘길 들었어요.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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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장 넓이가 좀 넓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ㅠㅠ

    가족일상배상책임의 경우 우선 동승자가 가족일 것으로 가정하고 배우자인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아이인 경우 보호자가 동승하고 있었다는 가정하에 아이는 행위무력자로 부모의 민법상 책임을 물어 일배책으로 보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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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승자는 자동차보험이 없으므로 일배책으로 자기부담금 부담하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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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의 소유자는 질문자님이시지만 문콕을 한 건 동승자이기 때문에

    동승자의 보험에서 일배책이 있다면 가능하십니다.

    또한 동승자의 보험에서 안된다면 질문자님의 보험에서 되는지도

    같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일배책으로 배상 가능합니다.

    도우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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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행 중 사고(소유, 사용, 관리 중)로 처리되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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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탑승자인 동승자자가 조수석에서 내릴때

    옆에 차량 문콕했는데요.

    일배책으로 가능하다는 얘길 들었어요.

    맞는지요?

    => 맞습니다. 동승자가 옆에 차량 문콕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며 동승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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