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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통한관수리56
신통한관수리56

코인 세금 내게 되었을 때 궁금한 점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내게 된다면 국내거래소 말고도 해외거래소에서 번 돈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해외거래소에서 코인 소득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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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해외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20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