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내게 된다면 국내거래소 말고도 해외거래소에서 번 돈도 세금을 내게 되나요?? 해외거래소에서 코인 소득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내/해외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20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