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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재래시장, 붕어빵 장사 등 현금결제 관련..

안녕하세요


요즘 붕어빵이나 국화빵 등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항상 현금만 받더라구요.가끔 카드를 받는 시장 상인들도 계시는데 카드와 현금 가격차를 두는 경우가 많더군요.
제가 궁금한것은 카드와 현금의 가격에 차이를 두거나, 카드를 받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2천원 이하는 카드 결제가 안된다 등등..
엄염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일 텐데 카드결제 시스템은 구비하고 장사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격차를 두거나 일정금액 이하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내기 싫어서 탈세를 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이런 상인들께는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면 해 줄까요? 특히나 붕어빵같은 조그마한 포장마차는 제대로 된 결제 시스템도 없는것 같더라구요. 붕어빵장사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하는건가요?
또한 이러한 행위가 탈세 등의 불법 행위라면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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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시에 현금 결제시, 신용카드 결제시

    판매금액에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즉, 재래시장내에서 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거래의 포장마차 등에서도 현금 걸제를 유도

    하는 경우 현금 수취에 따른 매출을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포장마차의 경우 사업자등록도 안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세금 탈루 또는 탈세에 대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직접 방문, 우편 제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탈세에 대한 명확한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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