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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현금만 결제받는 전통시장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건가요?

전통시장에서는 카드결제보다 현금결제가 빈번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놓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잡화점 말고는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 4대 의무중 소상공인은 납세에 의무에서 예외되는 것인지, 일반 시장 상인들의 발생된 수입(소득)이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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