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결제받는 전통시장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건가요?
전통시장에서는 카드결제보다 현금결제가 빈번히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놓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잡화점 말고는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 4대 의무중 소상공인은 납세에 의무에서 예외되는 것인지, 일반 시장 상인들의 발생된 수입(소득)이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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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예외없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으로 자료가 전송됩니다.
다만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로써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이 현금매출이 얼마인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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