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회 상금에 대한 세금 질문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그마한 상금을 걸고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에서 발생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필요 80% 차감 후 남은 20%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4.4%입니다. 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