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원자재를 B사로부터 100원에 구입하여 가공하여 B사에 다시 120원에 판매한다면 회계처리는?
ㅇA사가 원자재를 B사로부터 100원에 구입하여 가공하여 B사에 다시 120원에 판매한다면 회계처리는?
그리고 A사의 매출액은 총액으로 볼것인지 순매출로 볼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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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위와같은 거래는 위탁용역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판매/재판매의 사실관계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관계가 맞다면 타 회사에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구매시 원재료로, 판매시 매출과 제품을 동시에 계상해주시면 되십니다.
위와같은 거래는 본래 순매출 인식이 정상이나,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대로 처리한다면 총매출을 매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도 해야 합니다.
<A가 매입시>
(차변) 재고자산 1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급 10원 (대변)보통예금 110원
<A가 매출시>
(차변)보통예금 132원 (대변)매출 120원, 부가치세 예수금 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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