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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교통사고 이후 보험료 할증은??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에게 보험처리를 해줬다면 다음에 제 보험료는 무조건 상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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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1.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로 상대에게 손해된 비용이 지불 되었기에,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보험처리 내용에 따라 유예 또는 할증 빈도는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처리했으면 할증되고요

    대물만했다면 물적할증기준 금액에 따라 할증이 되든지 할인유예가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사고횟수에 따른 할증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금이 얼마나 들어갔냐 하는 보상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하는 횟수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때 100대0이 아니라면,

    상대가 병원에서 입원을 하든 어떤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던

    전혀 상관할 필요도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고접수를 했다는 것 자체로 할증은 결정되니깐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대인 처리 내역 및 자차와 대물 처리 금액, 자손이나 자상 처리 내역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를 하였다고 무조건 할증이 되지는 않으며,

    처리한 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만, 사고처리 건수는 당연히 1건으로 산정이 되어 처리건수에 따른 할증은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만원이하의 사고는 할인유예 되며 그 이상의 사고는 할증이 됩니다. 그 기간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