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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03년생 자녀와 06년생자녀가 있습니다
03년생은 나이는 안되지만 소득요건이 없어서 교육비 대학교에 대하여 공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06년생 자녀 교육비내역을 보니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있던데 .. 반영할때 교육비구분을 대학생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아니면 수능응시료는 고등학생으로 입학전형료는 대학생으로 나눠 구분 해야하나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 모두 대학생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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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학교/고등학교 구분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분의 현재 신분에 따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능응시료나 대학입학전형료는 고등학생에게 지출한 것으로 보아 연 한도 300만원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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