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독서실을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궁금한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안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기심 황제입니다.
일종의 아파트 복지로서 전혀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럽습니다. 이런 복지를 쉽게 접근 가능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주민복지차원으로 하는것은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운동시설도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아파트 내에 복지 차원으로 운영을 하는것이라면 문제가 될 이유는 없고 독서실이 잘 되야 그것도 유지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