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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연두색번호판은 차량가8천이상부터 차에 부착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8천만원의 기준이 뭔가요??
8천만원이면 고급차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뭐 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현상 세무사
정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는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대형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와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8,0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일반적으로 고급차로 간주되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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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명의 차량이 출고가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이라면 기재하신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제도의 취지가 고가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제도가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