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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온님
하온님23.11.27

고양이가 일주일 이내 폐사/질병에 걸렸는데 환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나이
2개월
성별
암컷
몸무게
1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품종
아비시니안
중성화 수술
없음

1.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에 비대면거래로 고양이 (아비시니안)을 120만원에 1차 분양 받았습니다.

2. 1차 고양이 분양 받은지 하루도 되지않고 다음날로 넘어가는 새벽 급사했습니다.

3. 분양자에게 통화 후 재분양을 받았습니다(같은품종)

4. 2차 고양이 분양 받은지 6일(3/20)정도 지나서 설사를 하였고 걱정이 되어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았는데 범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분양자에게 통화 후 고양이를 펫샵으로 보냈습니다.

5. 고양이를 보낸 이후 분양자에게 고양이를 더 못키우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고양이를 두번 잃었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분양을 받지않고 분양자에게 고양이 분양가 전액 환불요청을 하였고 분양자는 환불해줄순 없지만 동종 고양이로 바꿔줄수 있다고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할까요.. 여쭤봅니다

비대면거래라 서명이 없습니다. 고양이 분양 계약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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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법적 분쟁은 정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서만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아하의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 선생님들에게 상담 받아 보시는게 가장 정확한 해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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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분양받은 자는 동물을 분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동물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동물을 분양한 자에게 동물의 반환, 분양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 동물의 치료비용의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동물을 분양받은 자는 동물을 분양한 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품종이나 성별, 나이 등이 계약서와 다르거나, 동물이 병에 걸려있거나, 동물의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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