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에 비대면거래로 고양이 (아비시니안)을 120만원에 1차 분양 받았습니다.
2. 1차 고양이 분양 받은지 하루도 되지않고 다음날로 넘어가는 새벽 급사했습니다.
3. 분양자에게 통화 후 재분양을 받았습니다(같은품종)
4. 2차 고양이 분양 받은지 6일(3/20)정도 지나서 설사를 하였고 걱정이 되어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았는데 범백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분양자에게 통화 후 고양이를 펫샵으로 보냈습니다.
5. 고양이를 보낸 이후 분양자에게 고양이를 더 못키우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고양이를 두번 잃었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분양을 받지않고 분양자에게 고양이 분양가 전액 환불요청을 하였고 분양자는 환불해줄순 없지만 동종 고양이로 바꿔줄수 있다고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액환불이 가능할까요.. 여쭤봅니다
비대면거래라 서명이 없습니다. 고양이 분양 계약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