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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0.04

수출입신고번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수출입신고번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법적인 제재, 세금 부과, 불이익 등의 가능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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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수출신고

    •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수입신고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의뢰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 대상물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신고를 안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벌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67&cntntsId=84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번호가 없다는 것은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관세법상 밀수출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 물품원가와 관세액의 10배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실때는 꼭 수출입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출입되는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수출입신고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송물품이나 우편물의 경우 목록통관 등의 간이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수출입신고가 필요한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인데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수입)하는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 등을 부담하는 것에 더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려면 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므호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번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신고 자체를 누락하였다면 밀수출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