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출입되는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수출입신고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송물품이나 우편물의 경우 목록통관 등의 간이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수출입신고가 필요한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인데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수입)하는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 등을 부담하는 것에 더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