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신고번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수출입신고번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법적인 제재, 세금 부과, 불이익 등의 가능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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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수출신고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수입신고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의뢰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 대상물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신고를 안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처벌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67&cntntsId=84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신고번호가 없다는 것은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관세법상 밀수출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 물품원가와 관세액의 10배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실때는 꼭 수출입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출입되는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수출입신고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특송물품이나 우편물의 경우 목록통관 등의 간이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수출입신고가 필요한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인데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수입)하는 상황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 등을 부담하는 것에 더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려면 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므호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번호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신고 자체를 누락하였다면 밀수출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