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은행 계좌에 있는 제 돈이 해킹을 당해 타인이 쓸 수 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항목에 따라 은행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만약 보상을 해준다면 보상은 얼마나 해주나요?
또한 2021년 7/21 토X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토X측이 10 ~ 20만원씩 유출된 사람들에게 보상해줬는데 이건 법을 따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현재 은행의 계좌에 대한 해킹등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은행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고객에게 인정되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해킹 범죄의 경우 그 보안 장치 등의 마련에 금융사에 과실이 있는 경우, 즉 적절한 해킹에 대한 보안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일정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