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샷시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본요율보다 더 높게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