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부동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는 지목상 산이 아닌 '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런곳에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이 '대'여야만 가능하고 임시로 집을 지어 사는 경우는 불법건축물로 되기 때문에 철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국가가 아닌 개인의 소유일 경우는 무단 사용등으로 인한 소송을 당할 수 있기에 등기부를 확인해 소유주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