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성신여대입구 cgv 영화관을 방문하여 영화관람을 하였고 이로 인해 cgv영화관측에서 방역작업을 하기위해 임시휴업을 하게되었다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