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잘나가자
잘나가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봤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서울 성북구의 성신여대입구 CGV 영화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영화관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주말까지 임시휴업을 한후 방역을 한 후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CGV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자한테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성신여대입구 cgv 영화관을 방문하여 영화관람을 하였고 이로 인해 cgv영화관측에서 방역작업을 하기위해 임시휴업을 하게되었다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진자를 상대로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